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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태국도 수산물위생협약국가 |
작성자 : 이강태 / 2006-07-10 |
해양수산부"고시" 내용을 간략하게 주요 핵심만 알려드리고 자세한것은 창고협회 실무자 모임때 교육 하겠습니다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에 이어 태국도 수산물위생약정협약 국가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협정과 관련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44호는 2006, 7.12 자로 시행되며, 다만 태국에 수출하는 수산물.수산제품 검사는 2006,7.27부터 실시하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라고 아울러 포장표시 사항은 종전 협약국가와 마찬가지로 제품명. 국가명. 가공공장명. 등록번호는 반드시 표시하여 붙여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