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밀번호 제목 -------------------- 원본글 -------------------- 해양수산부"고시" 내용을 간략하게 주요 핵심만 알려드리고자세한것은 창고협회 실무자 모임때 교육 하겠습니다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에 이어 태국도 수산물위생약정협약국가로 체결이 되었습니다따라서 동협정과 관련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44호는 2006, 7.12 자로 시행되며, 다만 태국에 수출하는 수산물.수산제품 검사는 2006,7.27부터 실시하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라고아울러 포장표시 사항은 종전 협약국가와 마찬가지로제품명. 국가명. 가공공장명. 등록번호는 반드시 표시하여 붙여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