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밀번호 제목 -------------------- 원본글 -------------------- 한.태국간 수산물 위생약정과 관련하여기히 알려준 양국간 위생약정 발효가 06년 7월27일 이었으나 수산물의 내포장에까지 등록공장명칭및 번호등 등록공장에관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옴에 따라,동 사항에 대하여는 내포장에 한해 기재의무를 06년8월27일까지 유예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업체에서는 태국 수출.입검사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