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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본의 목재포장재 검역기준 적용 |
작성자 : 이강태 / 2007-03-29 |
일본은 2007. 04 .01(도착일 기준) 부터 수출.입하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포장이 목재로 되어 있는것은 일본 목재 포장재 검역 기준을 적용한다 하오니 대일 수산물 수출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라오며 자세한 내용은 http://www.pps.go.jp/konpozai/index.html(목재포장재 검역사이트)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