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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검사란?
 제목 :  모니터링검사란?
작성자 : 이강태 / 2006-08-16

모니터링검사란 수출하고자 하는수산 제품에 대하여 미리 분석검사(수은,납등)를 실시하는 것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협약국가(EU국가,중국,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에 대하여는 모두 하고있고 해야될 사항 입니다
방법은 수출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장에서는 매월 생산계획서를 우리 검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생산 계획서를 접수한 검사원에서는 그 내용을 보고  담당검사원이 공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가져와서 우리원 분석실에 검사의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6개월동안 계속하여 이상이 없을시 2개월에 1번으로 전환되며 만약 부적합이되면 원인조사등 다시 시작 하여야 하고
또한 모니터링을 실시 하지 않았을경우 수출하고자 할때는 신청하는 매건마다 분석검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051-442-2804-5 수출담당 이강태에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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