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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체계 첫 법제화
 제목 :  수산물 유통체계 첫 법제화
작성자 : 관리자 / 2015-03-06








수산물 유통체계 첫 법제화

국회 통과로 농산물처럼 관리

국제신문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2015-03-05 18:56:21
/ 본지 16면

해방 후 처음으로 수산물 유통에 관한 전 분야가 법제화돼 수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뤄진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수산물 유통에 대한 법적 근거와 감독 및 지원 체계를 담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948년 상공부 수산국이 생기면서 수산행정이 이루어진 지 67년 만에 수산물 유통에 관해 독립행정이 가능해졌다. 그간 수산물 유통은 "농수산물"로 묶여 농산물과 같은 유통 경로로 관리됐었다.

산지위판장, 산지중도매인, 산지경매사, 산지매매참가인(중도매인이 아닌 매수자)에 대한 법적 정의도 신설된다. 부산공동어시장, 부산시수협 자갈치위판장 등은 산지위판장으로 정의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점검(2년마다)이 이뤄진다.

해수부는 이 법률(안)을 근거로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부산 속초 제주), 수산물 소비지 분산물류센터(서울 대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달 9일 해당 국회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 법률안은 일부 조항이 관세법과 충돌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했지만, 새누리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의 지원으로 국회 심의가 조속히 이뤄졌다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

이 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3, 4월께 시행된다. 방태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유통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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