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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하역업무체계 달라졌다
 제목 :  가락시장, 하역업무체계 달라졌다
작성자 : 창고협회 / 2012-01-26

http://www.susantimes.co.kr 2012-02-07 16:20:52 (화)


법원 “노조 독점 공급권 부당” 판결…외부업체가 작업

개장 27년만에 관행 타파…상장품목 등 하역분쟁 우려
서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항운노조가 아닌 외부 업체가 지난달 27일부터 하역작업을 시작했다.
이는 지난 1985년 6월 가락시장이 개장한 지 27년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가락시장에선 가락항운노조 등 2개 노조만 독점적으로 하역과 배송 작업을 해 왔다. 하지만 해조류 등 경매를 하지 않는 상장예외 품목에 대해 항운노조측이 적극적으로 하역과 배송 작업을 하지 않자 중도매인들이 “외부 업체에 맡기겠다”고 반발하면서 갈등을 빚어 왔다.
이날 외부업체의 하역이 가능하게 된 것은 서울동부지방 법원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19일 법원은 해조류 등 상장예외품목을 다루는 중도매인들이 “외부업체가 하역업무를 하더라도 방해하지 말라”며 항운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항운노조에, 직업안정법을 내세워 하역업무 독점 공급권을 가질 권리가 없다고 결정했다.
외부업체도 하역업무를 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은 조미오징어 등 다른 상장예외품목을 둘러싼 하역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매번 되풀이되는 하역비 인상 요구에 지친 상장품목 중도매인들과 도매법인들도 이번 결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가락시장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노조가 예전과 같이 무리하게 하역비 인상을 추진하지는 못 할 것이라”면서 “이참에 도매시장 하역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우탁 기자
* 한국수산신문 기자 / webmaster@susantimes.co.kr
* 등록일자 : 2012-02-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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