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의 조기 정착화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국내 수출입 물류업체 등에 배포됐다.
그동안 부산항 수출입 물류업체들은 적하목록을 비롯해 보세화물 반·출입 및 보세운송 관련 해당 업무를 이해하는 데 확인해야 할 법 규정이 방대한데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자가 없어 고충을 겪었다. 또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른 업무 혼선이 예상돼 부산세관이 이번 지침서를 직접 발간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