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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냉동창고 52곳 전기료 "소급 폭탄" 반발
 제목 :  수산물 냉동창고 52곳 전기료 "소급 폭탄" 반발
작성자 : 관리자 / 2014-10-10


2014-10-10 [11:04:04] | 수정시간: 2014-10-10 [11:42:14] | 부산일보 1면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부산지역 수산물 냉동창고들이 전기공급약관을 어겼다는 이유로, 한전이 과거의 창고 입고 물품을 조사해 일반용 전기료와 차액을 가중 징수키로 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전 중부산지사는 최근 서·사하·중구 지역 냉동창고 52곳에 "수산물 냉동창고 계약종별 적정 여부 현장 확인 계획"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수산물 냉동창고는 한전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창고가 가공되지 않는 수산물 원물만 보관하도록 한 약관을 어기고, 수산물 가공품이나 반·완제품을 보관하거나 수산물 이외의 공산품을 보관하고 있어 한전이 현장 조사하겠다는 것.

 "원물 보관 약관 어겼다" 한전, 산업용 혜택 제외

업체 "원물 기준 모호 정부 중기 정책 역행"

 한전은 현장 조사 때 각 냉동창고에 2011~2013년 4, 9월 입고대장 사본 제시를 요청했다. 한전은 비입고 대상 물량을 확인해 3년간 공급된 산업용 전력의 전기료와 일반용 전력 전기료 차액의 배를 가중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A업체 대표는 "수십 년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과거 물품을 조사해 징수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B업체 관계자는 "요즘 수산물을 원물 그대로가 아니라 절단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다. 원물, 반·완제품의 구분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B업체 관계자는 또 "2012년 한 달에 2천만 원가량의 전기료를 냈는데, 조사를 해봐야 하지만 일반용이 산업용 전기보다 1.5배가량 비쌌던 만큼 양에 따라 엄청난 전기료를 추징당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한전은 "잘못 적용해 부과한 전기료를 조사해 소급 징수하는 건 통상적인 업무"라고 밝혔다.
하지만 원물만 보관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가공품과 반·완제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산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전은 반발이 거세지자 구분이 모호한 가공품, 반·완제품을 제외하고, 아이스크림 등 수산물과 관계 없는 품목만 문제 삼겠다고 입장을 바꾼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료와 비슷해지니깐,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과거를 문제 삼고 있다"며 "수산가공업 육성, 동북아 물류허브도시 조성을 지향하는 정부, 부산시 정책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대성 기자 n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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