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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북아 수산물 물류기지 자리매김 |
작성자 : 창고협회 / 2011-10-26 |
제출 서류 확인 등만으로 가능 국제신문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2011-10-24 20:03수산물 품질과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은 업체의 유효 기간 연장 심사 절차가 간소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물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 기간 연장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 "수산물 품질 인증제"는 중금속(수은 납 카드뮴), 미생물, 대장균 등의 세균과 항생제 등으로부터 위생적이고 안전한 우수 품질 수산물을 인증하는 것이다. 지난 9월 현재 38개 품목에 122개 업체, 254건이 인증을 받았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생산·출하단계에서 화학적 합성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동물용 의약품 등의 사용을 최소화해 생산한 수산물을 인증하는 것으로, 현재 7개 품목에 39개 업체, 41건이 인증을 받았다. 지금까지 인정을 받은 업체들은 6개월마다 인증 기준에 적합한 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 동시에 2년의 유효 기간이 끝나면 인증심사를 다시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증을 받은 업체는 인증 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 기준 적합인정을 받은 경우 ▷"수산물 품질 인증"은 관련 서류 제출 확인만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친환경수산물 인증"은 검역검사본부가 확인 당시 적합하다고 인정한 항목은 인증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제는 인증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인증 업체와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